본문 바로가기
정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내집마련하기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12월 31일 가입 종료

by 정보경험 2023. 12. 5.
반응형

 

청년 생애 최초 내집 마련하기 청약저축 정보 정리 
1. 청년도약계좌 완벽가이드 2023년 
2.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완벽가이드
3.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완벽가이드

 

 

 

 

가입 조건을 가진 청년이라면 왜? 그냥 주택청약종합 저축이 아닌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을 들어야 할까요?

아래 3가지 사유로 일반적인 주택청약종합 저축 보다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 저축을 드시는게 유리 합니다. 

 

 

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 저축 

  •   1.5%의 금리 우대 즉 2.8%의 금리이면 총 4.3%의 금리 적용
  •   총 이자소득에 대한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제공
  •   기존 청약과 같이 240까지 연말에 소득공제

 

 

2.  가입 대상 및 가입 조건

 

 1)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인 사람 입니다. 
      (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2)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ㆍ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하단 참조)

 

3) 주택여부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다만, ①,②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ㆍ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무주택 기준은 상이(하단 참조)

 

 

3. 가입 가능 기간


     2018년 7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4. 적용 이자율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p)을 더한 이율을 적용
-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주택도시기금 게시도표



 

상세 사항은 아래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1/FP070103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청년 생애 최초 내집 마련하기 청약저축 정보 정리 
1. 청년도약계좌 완벽가이드 2023년 
2.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완벽가이드
3.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완벽가이드

 

 

 

 

 

 

부자되시는 그림 드립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