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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트래블 작성방법 | 필리핀 이트래블 ( eTravel ) 작성방법 | 필리핀 입국신고, 필리핀 세관신고, 필리핀 외환신고 2024년 최신버젼

by 정보경험 2024.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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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2024년 필리핀 입국신고 및 필리핀 이트래블 작성방법입니다.  필리핀 이트래블 ( eTravel ) 은 입국전 항공탑승 72시간 전 부터 작성이 가능합니다. 필리핀 입국신고서인 필리핀 이트래블 작성방법입니다. 반드시 작성 신고해야하는 서류입니다. 입국서류를 종이신고서가 아닌 온라인 필리핀 이트래블 ( etravel )로 등록 입국하시면됩니다. 필리핀 이트래블에 나와 있는 외화반입 및 세관신고 내역도 포함하였고 필리핀 이트래블 가족등록 방법도 추가로 정리하였사오니 참조하세요. 

 

 

필리핀 이트래블 등록 시작화면
필리핀 이트래블 등록 시작화면

 

 

목차 

1. 필리핀 이트래블 ( eTravel ) 작성방법 안내 
2 필리핀 이트래블 ( eTravel ) 작성방법
3. 필리핀 이트래블 ( eTravel ) 작성방법 실제 예시
4. 세관신고 설문 조사 영문 내역 번역 

 

 

 

1. 필리핀 이트래블 ( eTravel ) 작성방법 안내 

 

 

필리핀이트래블-앱외-모바일웹기존대로등록가능
필리핀이트래블-앱외-모바일웹기존대로등록가능

 

 

- 필리핀 입국을 위해서는 나이, 성별, 국적 등과 무관하게 누구나 이트래블 QR코드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필리핀 입국 시에만 작성합니다. 필리핀을 출국할 때는 이트래블을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이트래블은 출발 시간(항공기 탑승 시간) 기준으로 72시간 이내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시간이 아닐 때 작성한 경우 사용이 불가합니다.

- 이트래블은 등록이 무료이며 QR코드 발급을 위해 어떠한 결제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 핸드폰 본인 인증 불필요: 본인 명의의 핸드폰 번호가 없어도 이트래블 등록이 가능합니다. 계정 등록 시 이메일 인증만 받으시면 됩니다.

- 핸드폰 앱 다운로드 불필요: 이트래블은 모바일 기기에서도 편하게 접속할 수 있게 만든 모바일 웹 사이트입니다. 핸드폰 또는 PC(컴퓨터)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 이트래블 QR코드가 입국신고서(Arrival Card) 및 세관신고서(Customs Baggage Declaration Form)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름 및 여권번호를 반드시 여권과 동일하게 적어주셔야 합니다.

- 대시보드 화면에서 이름 옆에 Edit 부분을 클릭하면 가입 정보 수정이 가능합니다. Edit 부분을 클릭 후 보이는 페이지에서 수정하고자 하는 항목 옆에 있는 펜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야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수정된 가입 정보는 새로 등록된 이트래블 큐알코드부터 반영됩니다(기존에 등록된 큐알코드에는 수정된 정보가 반영되지 않음)

 

2. 필리핀 이트래블 ( eTravel ) 작성방법 

필리핀 이트래블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접속 방법은 아래 링크를 클릭 하시면 됩니다. 

 

https://etravel.gov.ph/

 

eTravel

Philippine One-Stop Electronic Travel Declaration System

etravel.gov.ph

 

 


STEP 1. 이트래블 계정 만들기

바로 가기: etravel.gov.ph/authentication

① Create an account: 아이디로 사용할 이메일 주소 입력

② Enter One-Time-Password: 이메일로 받은 OTP 보안코드 6자리 숫자 입력

③ Create your password: 비밀번호 만들기

④ Personal Information: 이름, 성별, 국적, 여권번호 등 입력

⑤ Permanent Country of Residence: 거주지 주소 입력

⑥ Onboarding Summary: 등록된 내용 확인

 

STEP 2. 이트래블 입국신고서 작성

바로 가기: etravel.gov.ph/new-travel-declaration

① Travel Registration: 등록 대상자와 입국/출국 유형 선택

② New Travel Declaration - Travel Details: 필리핀 입국 목적, 필리핀 내 체류 주소 등에 대한 정보 입력 ​

③ New Travel Declaration - Flight Information: 이용 항공사명, 항공편명, 필리핀 입국일 등에 대한 정보 입력

④ Health Declaration: 건강 상태 등록

 

STEP 3. 전자 세관신고서 작성

3-1. 세관신고사항 없음

① 세관신고사항 없음에 체크

② Other Travel Details: 동반 가족수, 필리핀 방문 경험, 수하물 개수 입력

③ Declaration Signature: 전자서명(싸인). 서명은 여권과 동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④ New Travel Declaration Summary: 등록된 내용 확인

⑤ 이트래블 QR코드 발급 완료

 

3-2. 세관신고사항 있음

① 세관신고사항 있음에 체크

② Other Travel Details: 동반 가족수, 필리핀 방문 경험, 수하물 개수 입력

③ For Customs - General Declaration: 반입 규제·제한·금지 물품 소지 여부 체크 후 디지털 전자 세관신고서 작성

④ Declaration Attachments and Signature: 전자서명(싸인). 서명은 여권과 동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⑤ New Travel Declaration Summary: 등록된 내용 확인

⑥ 이트래블 QR코드 발급 완료

 

 

 

3. 필리핀 이트래블 ( eTravel ) 작성방법 실제 예시

필리핀 이트래블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트래블 작성 방법을 실제 예시로 화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리핀 이트래블 작성방법 내용중에는 가족을 추가로 등록하는 필리핀 이트래블 가족등록 하기 내역도 포함하여 놓았습니다. 

 

STEP 1. 이트래블 계정 만들기

이트래블 등록을 하기 위해서 앱을 다운로드 설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트래블 사이트 https://etravel.gov.ph/  사이트에 접속 하시면 

아래 화면이 나옵니다. 화면의 버튼을 클릭 하시면 됩니다. 

필리핀 이트래블 등록 사이트 접속하기
필리핀 이트래블 등록 사이트 접속하기

 

 

 

이트래블에 로그인 및 계정 생성 아래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계정 생성을 클릭 합니다. 이미 계정이 있으신분은 이메일 주소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계정이 없다고 가정하고 계정 생성 부터 필리핀 여행 정보 등록 및 QR코드 다운로드까지 설명하겠습니다. 

 

 

 

 

 

 

본인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입력하신 이메일 주소로 이트래블 OTP 및 이트래블 QR 코드등을 메일로 받게 되오니 본인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OPT 본인 확인 화면입니다. 여기서 본인 메일로 수신 받은 OTP 숫자 여섯자리를 입력합니다. 

 

 

 

 

본인 이메일 주소를 등록하셨으면 아래와 같이 OTP를 메일로 수신하셨을겁니다. 

 

 

 

아래와 같이 메일로 받은 OTP를 입력합니다. 

 

 

본인 이메일 계정이 로그인 ID가 됩니다. 이제 패스워드를 생성합니다. 이트래블 본인 패스워드를 두번 입력해야합니다. 첫번째 빨간 네모는 패스워드 생성 두번째 빨간 네모는 패스워드를 재대로 생성 및 기억을 하는지 재확인하기 위해서 입력을 받습니다. 

 

 

필리핀 이트래블 작성방법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여권을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개인 정보 등록하는 과정입니다. 본인의 여권 정보를 참조해서 여권의 정보와 동일하게 입력을 해야합니다. 

 

 

본인의 국적 및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집 주소를 등록 합니다. 

 

 

이제까지 등록된 내용을 Summary로 보여줍니다. 제대로 등록이 완료되었는지 확인 하세요. 

 

 

 

 

STEP 2. 이트래블 입국신고서 및 여행정보 작성

본인의 정보를 등록하는건지? 가족들의 정보를 등록하는건지 선택하고 비행기 이용 및 필리핀 입국임을 아래 화면처럼 선택 합니다. 

 

 

아래 화면처럼 필리핀 이트래블 작성방법에서 제일 중요한 여행에 대한 정보와 비행기 및 항공편에 대한 정보 그리고 출국 인지,  귀국 인지 , 필리핀의 목적지 등을 작성합니다. 

 

 

 

필리핀 이트래블에 목적지 등록시에는 검색 기능이 있어서 쉽게 목적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리핀 세부 샹그리아 막탄 호텔 & 리조트를 목적지로 등록을 한다고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호텔 / Resort를 선택 합니다. 선택 후 아래 화면처럼 검색창이 나옵니다. 

 

 

 

 

2) 검색창을 클릭하고 샹그릴라 단어를 일부 입력합니다. 검색이 즉시되고 바로 샹그릴라 호텔 & 리조트 주소가 선택할수 있게 바로 검색됩니다. 검색 결과를 클립합니다. 

 

 

 

 

3) 아래와 같이 샹그릴라 호텔 & 리조트의 주소가 자동입력됩니다. 

 

 

 

건강 체크 

 

 

STEP 3.  세관신고 

필리핀 이트래블 작성방법중에서 필리핀 입국신고시 중요한 세관신고 관련 사항입니다.

1) 수화물 신고 

 

 

 

 

 

2) 일반 신고 

 

 

 

 

3) 외환 신고 

 

 

 

 

4) 아래와 같이 Yes를 눌러 세관신고 화면으로 접속합니다. 

기내반입 수화물과 비행키 화물칸에 실은 체크인 수화물이 있으시면 Yes를 선택해서 수화물 정보를 등록해야합니다. 

STEP 4.  세관신고  - 가족 구성원 및 연력 정보 / 수화물 정보 등록

 

 

 

 

STEP 5.  세관신고  설문 항목 답변

1) 아래 화면과 같이 세관신고 각 설문 항목별로 정보 등록 및 Yes/No를 체크해야합니다. 아래 화면의 설명을 참조해서 해외 구매 물품이 없으시면 0 달러 입력 그리고 불법사항에 대한 설문 조사 문의 사항은 No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STEP 6.  자신의 싸인 정보를 등록

아래화면과 같이 자신의 싸인 정보를 파일로 업로드 하거나 마우스나 전자펜등으로 직접 작성해서 등록하는 방법으로 싸인 정보를 등록합니다. 

 

 

 

 

 

 

STEP 7.  필리핀 이트래블  가족등록 

아래화면과 같이 가족 등록을 해야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따라서 실시하면 됩니다.

가족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Yes를 클릭해서 가족등록을 시작합니다. 

 

 

 

 

 

추가할 가족의 개인정보 및 여권 정보를 아래와 같이 입력합니다. 

 

 

 

 

 

 

추가할 가족의 국가와 거주지 주소를 입력합니다. 

 

 

 

 

 추가할 가족과 나와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추가할 가족의 정보가 모두 등록이 완료 되면 아래와 같이 Summary  화면으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등록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 등록이 된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 중간에 INComplete 라고 미완료라고 뜨네요. 

맨 아래 View/Manage를 클릭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아들에 대한 정보를 선택 하고 다음을 눌렀습니다. 

 

 

 아들의 싸인 정보가 미등록 상태인 부분이 문제였습니다. 일단 대신 아들 싸인을 적고 NEXT를 클릭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최종 등록완료가 되어서 이때까지 작성한 내역들이 모두 나오는 Summary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가족을 포함한 등록 내용이 화면에 나옵니다. 

 

 

 

 

 

QRCode를 클릭 하니 아래와 같이 광고 화면이 뜹니다. 광고화면에서 Close를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이 필리핀 이트래블 QRCode 화면이 나옵니다. QRCode를 다운로드 저장합니다. 

 

 

아래와 같이 이메일로도 QRCode 정보가 자동으로 송부가 되었는데요. QRCode이미지가 없었습니다.

메일로 QRCode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필리핀 이트래블 사이트에 다시 접속하셔서 QRCode 다운로드 화면으로 가셔서 다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4. 세관신고 설문 조사 영문 내역 번역 

궁금하신분들이 계실수 있을꺼 같아서 아래와 같이 세관신고 영문 질문내역을 번역하여 보았습니다. 

 

 

 

Baggage Declaration

수하물 신고

 

All persons and baggage are subject to search at any time. (Section 222 and 223 of CMTA).

모든 사람과 수하물은 언제든지 검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CMTA 222조 및 223)

 

All goods, when imported from any foreign country, including those previously exported from the Philippines, shall be subject to duties and taxes (Section 104 of CMTA), except when specifically exempted.

필리핀에서 이전에 수출된 물품을 포함하여, 외국에서 수입된 모든 물품은 특별히 면제되지 않는 한 세금과 관세가 부과됩니다. (CMTA 104)

 

All Travelers bringing in goods with a value of Ten Thousand Pesos (PhP10,000.00) or below (Section 423 of CMTA), shall not pay duties and taxes.

여행자가 필리핀에 반입하는 물품의 가치가 10,000 페소 이하일 경우, 관세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CMTA 423)

 

All Filipino Citizens are entitled to a duty and tax exemption for personal effects and household goods sent or brought in up to three times (3x), the value of which must not exceed One Hundred Fifty Thousand Pesos (PhP150,000.00) within a calendar year. Provided, the goods are not in commercial quantities or intended for barter, sale or hire.

모든 필리핀 시민은 연간 최대 3, 최대 150,000 페소 상당의 개인 물품과 가정용 물품에 대해 관세 및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물품은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나 대여에 사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Each Traveler is entitled to duty and Value Added Tax free importation of two (2) reams of cigarettes or 50 sticks of cigars or 250 grams of pipe tobacco, and two (2) bottles of liquor with total value of Ten Thousand Pesos (PhP10,000.00) or less.

각 여행자는 담배 2보루 또는 시가 50개비 또는 파이프 담배 250g, 그리고 총 10,000 페소 이하의 가치를 가진 주류 2병까지 면세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Failure to declare any dutiable goods will subject the Traveler to payment of duties and taxes plus a surcharge of Thirty Percent (30%) based on the total landed cost of goods. (Section 1404 of CMTA)

과세 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여행자는 물품의 총 도착비용을 기준으로 30%의 추가 요금과 관세 및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CMTA 1404)

 

The following goods are PROHIBITED:

다음 물품은 금지됩니다:

 

Written or printed goods, negatives or cinematographic films, photographs, engravings, lithographs, objects, paintings, drawings or other representation of an obscene or immoral character;

외설적이거나 부도덕한 내용의 서적, 인쇄물, 필름, 사진, 판화, 석판화, 물체, 그림 또는 기타 표현물

Materials advocating or inciting treason, rebellion, insurrection, sedition against the Government of the Philippines;

필리핀 정부에 대한 반역, 반란, 폭동, 선동을 조장하는 자료

Abortion paraphernalia;

낙태 도구

Adulterated or misbranded food or drugs;

불량 식품 또는 오인된 브랜드의 음식 또는 약품

Counterfeit goods (i.e. bags, shoes, etc.);

위조 상품 (: 가방, 신발 등)

Goods manufactured in whole or in part of gold, silver or other precious metals or alloys and the stamp, brand or mark does not indicate the actual fineness of quality of the metals or alloys

, 은 또는 기타 귀금속이나 합금으로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제작된 상품으로 실제 품질을 나타내는 스탬프, 브랜드 또는 표식이 없는 경우

 

General Declaration

일반 신고

 

Reminder: Passenger should declare if bringing in any of the following:

안내: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반입할 경우, 승객은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Philippine Currency and/or any Philippine Monetary Instrument in excess of PhP 50,000.00; (i.e. Check, Bank, Draft, etc);

필리핀 화폐 및/또는 필리핀 통화 기구가 50,000 페소를 초과하는 경우 (: 수표, 은행 어음 등)

Foreign Currency and/or Foreign Monetary Instrument in excess of USD 10,000.00 or its equivalent;

미화 10,000달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및/또는 외국 통화 기구

Gambling Paraphernalia;

도박 기구

Cosmetics, skin care products, food supplements and medicines in excess of quantities for personal use;

개인 사용량을 초과하는 화장품, 스킨케어 제품, 식품 보조제 및 약품

Dangerous drugs such as morphine, marijuana, opium, poppies or synthetic drugs;

모르핀, 대마초, 아편, 양귀비 또는 합성 약물과 같은 위험 약물

Firearms, ammunitions and explosives;

총기류, 탄약 및 폭발물

Alcohol and/or tobacco products in commercial quantities;

상업적 목적으로 반입된 주류 및/또는 담배 제품

Foodstuff(s), fruit(s), vegetable(s), live animal(s) (i.e. meat, eggs etc.), marine and aquatic products(s), plant(s) and/or the product(s) and their by-product(s);

음식물, 과일, 채소, 가축(: 고기, 계란 등), 해양 및 수산물, 식물 및/또는 그 부산물

Mobile phones, hand-held radios and similar gadgets in excess of quantities for personal use, and radio communication equipment;

개인 사용량을 초과한 휴대폰, 핸드 헬드 라디오 및 유사 장치와 라디오 통신 장비

Cremains (human ashes), human organs or tissues;

유골(사람의 유해), 인체 기관 또는 조직

Jewelry, gold, precious metals or gems

보석류, , 귀금속 또는 보석

 

Other goods, not mentioned above;

위에 언급되지 않은 기타 물품들

 

 

 

 

Currency Declaration

외환 신고 ( 통화 신고 ? ) 

 

Any person bringing into or taking out of the Philippines local and foreign currencies or monetary instruments is required to declare the whole amount using the Currencies Declaration Form in the following instances only:

필리핀에 현지 및 외국 통화를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모든 사람은 다음의 경우에 한해 통화 신고서를 사용하여 전체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A) Legal tender Philippine notes and coins, checks, money order and other bills of exchange drawn in pesos against banks operating in the Philippines in excess of the PHP50,000 limit; and/or

A) 필리핀에서 운영 중인 은행에 대한 필리핀 지폐 및 동전, 수표, 우편환 및 기타 환어음이 PHP 50,000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B) Foreign currency as well as other foreign currency-denominated bearer monetary instruments in excess of the USD10,000 threshold or its equivalent in other foreign currency.

B) 외화 및 외화로 표시된 기타 화폐가 USD 10,000 초과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외화를 초과하는 경우.

 

A prior written authorization from the Bangko Sentral ng Pilipinas (BSP) is required for cross-border transfer of legal tender Philippine notes, coins, checks, money orders, and other bill of exchange in an amount exceeding the PHP50,000.00 pesos limit.

PHP 50,000을 초과하는 필리핀 지폐, 동전, 수표, 우편환 및 기타 환어음의 국경 간 이동을 위해서는 필리핀 중앙은행(BSP)의 사전 서면 승인이 필요합니다.

 

The BSP, however, allows cross-border transfer of local currency in excess of the PHP50,000.00 limit only for the following purposes:

BSP는 단, 다음 목적에 한해 PHP 50,000을 초과하는 현지 통화의 국경 간 이동을 허용합니다:

a) testing/calibration/configuration of money counting/sorting machines;

a) 돈 계수기/분류기의 테스트/교정/설정

b) numismatics (collection of currency); and

b) 수집 목적의 화폐 (화폐 수집);

c) currency awareness.

c) 통화 인식 교육.

 

NON-declaration or false declaration shall be subject to sanctions such as confiscation of the currency and possible criminal prosecution pursuant to Republic Act No. 10863 or the Customs Modernization and Tariff Act in relation to BSP’s regulations on physical cross-border transfer of currencies and other monetary instruments.

통화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통화 압수 및 형사 기소와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공화국 법 10863호 또는 필리핀 관세 현대화 및 관세법 및 BSP의 국경 간 통화 이동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WARNING: Offenses that may result to the forfeiture of the goods and/or imposition of penalties and criminal prosecution of the Traveler or Crew.

경고: 물품의 몰수 및/또는 벌금 부과 및 여행자 또는 승무원에 대한 형사 기소로 이어질 수 있는 위반 행위들.

 

Bringing in of PROHIBITED or RESTRICTED GOODS under Section 118 and 119 of the CMTA;

- CMTA 118조 및 119조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 품목의 반입;

Bringing in of REGULATED GOODS in excess of the allowable limits without the necessary import permit under Section 117 of the CMTA;

- CMTA 117조에 따른 필수 허가 없이 허용된 한도를 초과한 규제 물품 반입;

Assault, resistance or disobedience to a Customs Officer under Article 151 of the Revised Penal Code of the Philippines; and

- 필리핀 개정 형법 151조에 따른 관세 직원에 대한 폭행, 저항 또는 불복종;

Making any false or misleading statements to a Customs Officer.

- 관세 직원에게 허위 또는 오도된 진술을 하는 행위.

 

By continuing, you confirm that you have read and understood the information above.

계속하려면, 위의 정보를 읽고 이해했음을 확인합니다.

 

Do you have baggage or currency to declare?

신고할 수하물 또는 통화가 있습니까?

 

 

 

필리핀 이트래블 작성방법에 대해서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필리핀 여행을 가실때 필리핀 입국신고서 작성은 이제 온라인 이트래블  ( eTravel )에서 실시하오니 위에 제가 정리한 필리핀 이트래블 ( eTravel ) 작성방법을 참고하셔서 등록하세요. 여행준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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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입국을 위한 필리핀 이트래블 ( eTravel ) 작성방법에 대해서 정리하여 공유 드리오니 필리핀 입국 72시간전에 이트래블을 등록하시고 평안하고 즐거운 여행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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